환자 공여자 이식 사전검사 항목 무균실 정자은행 난자은행 ■ 환자와 공여자의 사전검사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는 사전에 꼼꼼한 검사와 설명이 팔요하다. •[이식에 필요한 검사 항목] 환자 - 병력 및 신체검진 / 골수검사를 통한 세포유전학적 생검 및 흡입 / 화학검사, 일반혈액검사, 혈액형 검사, 혈액 응고검사, 간기능 검사, 면역글로블린 정량검사, 각종 바이러스 검사, 소변검사, 크레아티닌 청소율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폐기능 검사, 알레르기 검사 기타 이비인후과, 영양과, 치과, 안과, 외과 등 필요에 따라 임상 걱과별로 의뢰 골수 공여자 - 병력 및 신체검진 / 화학검사, 일반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각종 바이러스 검사, 크레아티닌 청소율 검사 /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조직적합성항원 검사 공여자와 환자 사이에 조직적합성이 적합한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동종이식에서는 HLA 일치 여부가 이식성적과 직결되며 가장 적합한 공여자가 형제간 혹은 타인간에서 선택되어 이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HLA 유전자는 사람 염색체의 6번에 위치하며, class I, II, III로 나뉘어지며, 주로 임상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class I의 A, B, C 그리고 class II의 DR이다. - 환자와 환자의 형제, 자매간에 적절한 시기에 HLA-typing을 시행하여 HLA-A,B,C 및 DR이 일치하는 형제나 자매가 공여자가 된다. HLA 검사시 먼저 형제, 자매의 HLA-A,B,C 검사를 먼저 실시한다. A,B가 일치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DR 검사를 하도록 한다. 만일 A, B가 일치하는 형제, 자매가 없으면 비혈연조혈모 세포 검색을 위해 골수은행에 요청한다. - 가족중에서 공여자를 찾지 못한 경우 한국골수은행협회(KMDP) 또는 가톨릭조혈모세포정보은행에 등록된 공여자중 환자와 HLA-typing이 일치하는 사람이 공여자가 된다. 비혈연조혈모 이식의 경우는 DNA 타이핑(유전자 검사)을 이용한 좀더 자세한 ...